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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링턴 아파트 세입자협회, 소유주 상대 소송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BPTA)는 12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 LA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되는 건물인데 지난달말 소유주는 712유닛 모두 세입자에 대해 아파트 건물에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퇴거통지를 보내 논란이 됐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 화재에서는 19세 유학생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화재진화용 스프링클러 설치와 다른 안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아파트 소유주가 더 이상 해당 유닛을 임대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1985년에 제정된 엘리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소규모(mom-and-pop)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 시장에서 해당 유닛을 빼내고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현재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는 현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더글러스 에메트 잉크가 세입자 퇴거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 측 변호인은 "배링턴 플라자는 엘리스 법이 규정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퇴거통지가 발송된) 유닛은 엘리스 법이 정한 규정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협회는 소장에서 또 아파트 소유주가 밝힌 퇴거 이유인 안전시설 업그레이드는 현 세입자를 영구 퇴거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공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세입자협회 아파트 아파트 세입자협회 아파트 소유주 아파트 건물

2023-06-12

아파트서 더위로 숨진 노인 3명 유족에 1600만불 보상

시카고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진 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주 측이 16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10일 AP통신,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를 소유, 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 디벨롭먼트' 측은 작년 봄 시카고 지역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당시 JSA에서 참변을 당한 돌로레스 맥닐리(76), 그웬돌린 오스본(72), 재니스 리드(68) 세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6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균등히 나눌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5월 14일 12시간 사이 해당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시카고 지역에 30~35℃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 이상 계속된 때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은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사고 당일 시카고 기온이 30℃에 육박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실내 온도가 무려 39℃에 달했다"고 전했다.   입주자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관리업체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조례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아파트 소유주, 관리업체 측이 상식에 근거해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총 10층 건물로 700여 명이 거주하며 입주자 대부분이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온도가 26.7℃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아파트 더위 아파트 소유주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3-01-11

"에어비앤비 1주 500달러 벌어…모기지·렌트비 내는 데 활용"

숙박 공유 비즈니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심엔 에어비앤비(AirBnB)가 있다. 짭짤한 부수입, 저렴한 숙박료 등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를 통해 단기숙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한인도 늘고 있다. 하지만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만, 정부 규제 강화 등 문제 제기된다. 에어비앤비에서 남가주 지역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존 최(사진) 매니저는 "숙박 공유는 새로운 게 아니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에어비앤비의 역할이고 정부 및 커뮤니티와 단기 숙박 제공자(호스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나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스트가 되면 LA지역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500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요즘 LA한인타운이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인데 한인 커뮤니티에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추천했다. -최근 이슈는 호텔세다. 변화가 있나. "앞으로 3년 동안 호텔세로 납부하기로 LA시와 합의했다. 하지만 호스트들에게는 변화가 없다. 호스트가 직접 게스트에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스트들에게는 변화가 있다. 8월 1일부터 게스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고 숙박료를 계산하면서 호텔세(Transient Occupancy TaxTOT, LA는 숙박료의 14%. TOT는 지역마다 다르다)를 별도로 내야 한다. 호텔세 납부에 대해 호스트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다.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 문제를 만들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호스트가 내는 세금은 없나. "당연히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매년 말 세금 서류를 호스트에게 보낸다. 그외 비즈니스세를 내야 하는 시도 있다." -각종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 "LA시의 경우, 단기 임대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하고 1978년 이전에 지어져 렌트비 인상이 제한된 렌트콘트롤 건물, 서민주택 등을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얼마나 퍼져있나. "북한, 시리아, 이란을 제외하고 전 세계 190여 나라, 3만4000여 도시에서 200만 개가 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 게스트는 6000만 명이 넘는다. 남가주의 경우, 지난해 에어비앤비 이용 건수는 56만 건에 달했다. LA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0만~23만 개의 리스팅이 올라와 있다. LA한인타운에서만도 하루 수 백 개가 리스팅된다." -호스트가 되기 위해선. "웹사이트(AirBnB.com)에서 호스트로 가입하면 된다. 간단하다. 숙소에 대해 설명하고 숙박료를 정해 사진과 함께 올리면 된다. 등록도 무료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준비, 숙박료 결정 등을 돕고 각 지역 규정을 알려준다." -숙박료 배분은. "숙박료로 1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중 3달러(3%)를 에어비앤비에 수수료로 내면 된다. 나머지 97달러는 호스트가 갖는다. 숙박료 결제는 에어비앤비가 한다. 에어비앤비가 게스트에게 숙박료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호스트에게 주는 방식이다." -얼마나 버나. "LA지역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올린 중간 부수입이 한 호스트 당 연 7000달러 가량 된다." -시장 규모는. "만약 지난해 에어비앤비 이용 게스트들이 호텔세를 냈다면 LA시에서만 2400만 달러가 걷혔을 것이다(LA시는 연 580만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LA시는 이 세수를 노숙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어떤 사람들이 리스팅하나. "호스트의 50% 가량이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자다. 35%는 영화·예술 업계 종사자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여성이 많이 하고 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 주택은 물론, 렌트한 집도 호스팅할 수 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로 올린 부수입을 모기지나 렌트비를 내는 데 대부분 쓴다. 에어비앤비로 퇴거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호스트도 많다." ◆에어비앤비는=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공동 창업자가 렌트비를 내기 위해 빈 방에 에어베드를 깔아놓고 단기 임대를 했다. 여기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약자를 따 에어비앤비(AirBed and Breakfast)가 된 것이다. 존 최 매니저는=1980년생. UCLA 법대 졸업. 2003년 마틴 러들로 전 10지구 LA시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안토니오 전 LA시장 보좌관, LA카운티 노조 경제개발 디렉터, LA시 공공사업국 커미셔너 등을 거쳤다. 2013년 13지구 LA시의원에 도전해 본선까지 진출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케빈 드레옹 가주 상원의장 보좌관으로 있다가 지난 4월 에어비앤비로 옮겼다. 이재희 기자

2016-07-21

10일에 1000달러 '짭짤'…어바인, '에어비앤비' 돌풍

# 어바인 405번 프리웨이와 잼보리 로드 인근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샤론 최(50)씨는 최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가입했다. 최씨는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와 단기 연수를 오려는 젊은 엄마가 늘었다. 이들은 어바인의 비싼 호텔은 부담스러워하고 에어비앤비를 선호해 한인 호스트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장실이 딸린 큰방을 하루 90달러에 내놓으며 한 달 1000달러 이상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 3년 전부터 에어비앤비 집주인 호스트로 활동한 리처드 이(60대)씨는 에어비앤비 예찬론자다. 말리부 호화저택 빈방을 여행객에게 개방한 이씨는 에어비앤비 최우수 호스트(Superhost)로 선정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내 집에 남을 들이는 일이 조심스러웠다"면서 "지금은 타주,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찾아온다. 집에 있는데 온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한국인이 늘면서 방을 제공하는 한인 호스트도 인기다. 한인 호스트는 '부수입과 문화체험'을 장점으로 꼽았다. 교육도시 어바인 한인 엄마들 사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화두다. 방학마다 한국에서 오는 단기 투숙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에어비앤비로 옮겨간 모습이다. 이들은 한인 호스트가 에어비앤비로 등록하면 한국에서 문의가 바로 들어온다고 전했다. 현재 어바인 지역 호스트는 2인 기준 방 하나, 1박에 74~140달러를 받고 있다. 샤론 최씨는 "기존 하숙집은 방 하나와 밥까지 제공하고 한 달 1500달러를 받았다면 에어비앤비는 방만 내놓고 10일 만에 1000달러까지 가능하다"며 "어바인은 한국에서 오는 단기 방문객이 많아 에어비앤비의 인기장소"라고 말했다. 한국인 여행객의 에어비앤비 수요가 늘자 LA한인타운 숙박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12일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LA 한인타운 주택은 20~22곳으로 하루 숙박료는 32달러(한인 민박 다인실)부터 190달러(방 두 개, 집 한 채)까지 다양하다. 한인 민박집 예약대행을 하는 테리 권씨는 "타운 내 한인 민박집 약 50곳 중 10% 정도는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영어와 인터넷을 잘하는 호스트일수록 손님 유치가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에어비앤비에 대체로 만족을 표했다. 한의사 연수차 LA에 온 한누리(29)씨는 "올림픽과 사우스 레이크 코너 한인민박 방 하나를 하루 100달러에 3주 렌트했다. 집이 오래됐지만 단기간 머물기엔 부담없다"고 말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LA로 놀러 온 이해성(32)씨는 "하루 200달러에 방 두 개인 한인타운 아파트 한 채를 내 집처럼 썼다. 4명이 호텔에서 잤다면 더 많은 돈이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려면 서비스 제공자라는 기본 자세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리처드 이씨는 "고객은 항상 옳다는 생각으로 고객만족을 항상 고민해야 여행객과 갈등이 안 생긴다"면서 "방 하나를 내놓기 위해 이메일 문의에 10~15번 넘게 답변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영어에 자신 없거나 내가 집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에겐 권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7-12

에어비앤비 잘못 이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90일 넘게 단기임대시 벌금 하루 2000달러 렌트콘트롤 아파트는 공유 임대 제한 주택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 리스팅을 잘못 올렸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 LA를 비롯한 전국의 각 로컬 정부들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 건물주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법규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 렌트 인컴을 높이거나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테넌트들의 거주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LA 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단기 임대 고객을 받으려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주의 에어비앤비 렌트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LA 우선 LA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건물주는 시에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렌트 리스팅을 올릴 때 번호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시에서 어떤 건물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파트가 렌트콘트롤 지역이나 저소득층 아파트로 사용될 경우 건물주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건물주가 등록번호 없이 광고를 한다면 하루에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는 하루 벌금이 500달러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년에 90일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90일을 넘기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하루에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렌트 기간은 제안 사항이므로 시의 최종 조례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 뉴욕 뉴욕도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시를 지역구로 한 린다 로젠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파트는 전체 유닛을 30일 이하의 단기 세입자에게 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아파트 소유주는 첫 번째 적발시 1000달러 세 번째에는 7500달러가 부과된다. 마리오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현재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테넌트를 찾으려는 3만6000여개의 리스팅 중 절반이 불법 임대 아파트가 된다. 로젤탈 의원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30일 이내의 단기 세입자에게만 렌트를 줄 경우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샌프란시스코 시카고는 주택 소유주가 에어비앤비로 단기 세입자를 받을 경우 250달러를 내고 임대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지도 밝혀야하며 모든 리스팅에 대해서 4.5%의 세금도 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시카고 소재 건물이 리스팅될 경우 한 건당 60달러를 시에 지불하도록 했다. 시카고 시 정부는 이 자금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하려는 건물주는 50달러를 내고 등록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LA처럼 단독주택은 1년중 90일 이상 단기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046명의 건물주가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고 있지만 76%인 5399명은 시로 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에어비앤비 모두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에어비앤비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불법 호텔 영업을 하는 리스팅 수천개를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몇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시의 규정을 확인하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공유 서비스에 주택이나 아파트 리스팅을 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로컬 시정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부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들여 놓을 경우 건물주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려 단기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호텔처럼 이용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서비스세금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사나 CPA한테 세금관련 조항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득 객원기자

2016-06-29

뉴욕시 에어비앤비 리스팅 절반 불법

지난해 뉴욕시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리스팅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주택보호조정기구(Housing Conservation Coordinators·HCC)와 MFY법률서비스가 지난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뉴욕시 단기 임대 리스팅 5만1397건 가운데 2만8765건이 불법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뉴욕시 전체 리스팅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은 불법으로 30일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1년에 적어도 3개월간 1곳 이상의 숙박 리스트를 게재해 사실상 불법 호텔 영업을 자행한 '임팩트 리스팅'도 8058건에 달해 시 전체 리스팅의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1년에 최소 3개월동안 다수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리스팅을 게재해 연간 3억17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팩트 리스팅의 90%는 그리니치빌리지·첼시·윌리엄스버그·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 등 2011~2015년 사이 렌트가 급증한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왜곡된 보고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건전한 숙박 공유 경제를 이끌고 비싼 렌트에 허덕이는 중산층 뉴요커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호텔법은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단기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고 게재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뉴욕주의회는 이달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이하 불법 단기 임대를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첫 적발 시엔 1000달러의 벌금, 세 번 이상 적발될 시엔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6-29

'파렴치' 아파트 소유주 기소…세입자 내쫓고 'Airbnb'로 전환

세입자를 강제 퇴거한 뒤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 렌트용으로 전환한 건물 소유주가 LA검찰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는 LA시 검찰당국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A시 검찰은 20일, 페어팩스 지역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 시킨 뒤 이를 에어비앤비 단기 렌탈용으로 전환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500 노스 제네시 애비뉴에 위치한 이 건물은 4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주는 엘리스법을 적용해 세입자를 퇴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스법은 건물주가 임대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세입자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5년 안에 다시 재임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이들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를 퇴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룻밤에 550달러 이상 방값을 받는 에어비앤비 시설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세입자가 다시 해당 유닛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 세입자들은 형사 고발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다른 3개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건물을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퓨어 LA시검사장이 불법 단기 렌탈 운영 혐의로 건물 소유주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민용 주택 위기에 직면한 LA시가 렌트 컨트롤 규정 위반에 대하여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퓨어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용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용 아파트를 호텔이나 단기 렌탈용으로 불법 전환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발표된 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A시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가 마켓에서 사라졌다. 이는 2013년 이후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이런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한 사례도 배가 증가했다. 서민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민용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은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거처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6-06-20

뉴욕주, 에어비앤비 불법화한다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AirBnB)가 불법화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17일 뉴욕주에서 다세대 주택의 30일 이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704C.S6340A)을 승인했다. 법안은 만일 집 전체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알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는 1000달러의 벌금을,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의회는 16일 2015~2016년 회기를 공식 종료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일 하루 더 회기를 연장하고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상.하원은 이날 일요일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종전 낮 1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법안(A10728.S8140)도 통과시켰다. 특별한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주류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단 이 경우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패키지도 승인해 주지사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하원은 데일리 환타지 스포츠(Daily Fantasy Sports.DFS)를 합법화하는 법안(A10736.S8153)도 승인했다. DFS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돈을 주고 실제 경기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스카웃해 가상의 팀을 꾸린 뒤 해당 선수의 성적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것으로, 뉴욕주는 그동안 DFS를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해 왔다. 이 법안은 하지만 상원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또 공직자가 비리 등 범죄를 저질러 중범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연금을 주지 않고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A7704)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상원은 또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도 우버(Uber)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4108D)을 승인했지만 역시 하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6-17

우버·에어비앤비, 부자들만 배불린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체이스의 연구소인 JP모건체이스인스티튜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서비스와 노동을 사고파는 '기그이코노미'(gig economy)로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월~2015년 9월 미국 소득 상위 20%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위 20%보다 기그 이코노미를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연구소는 2800만 명의 JP모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주요 30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20% 가운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올린 사람은 163만 명으로 하위 20%보다 15만 명 더 많았다. WSJ은 이같은 결과는 기그 이코노미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평했다. 그동안 일부 경제학자들은 근로자들이 기그 이코노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는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이나 자동차를 대여해 더 많은 추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그 이코노미에 참여한 고소득층 가운데 82%가 별장 공유서비스 VRBO와 공예품 판매사이트 에치(Etsy) 등을 통해 소유물을 대여하거나 파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렸다. 반면 저소득층은 우버 운전기사로 일하거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태스크래빗(Taskrabbit)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결국 부자들은 기그 이코노미를 통해 본업 외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기그 이코노미가 주소득원이 되는 셈이다. 다이애나 패럴 JP모건체이스인스티튜트 CEO는 "별장이나 자동차를 대여해 소득을 올리려면 일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데,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러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기그 이코노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은 31%, 저소득층은 39%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35세 이하 성인 가운데 5%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 일정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 55~64세의 경우 2.2%만이 기그 이코노미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연간 소득의 약 40%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얻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2016-05-06

에어비앤비, 불법 임대 리스팅 고의 누락

숙박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불법 영업한 장기 임대 집주인 리스팅 약 1500개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영업한 장기 임대 집주인들의 리스팅을 삭제한 자료를 뉴욕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리스팅 데이터를 제출하기에 앞서 11월에 뉴욕시에서 숙박 공유를 전업으로 하는 집주인 622명의 리스팅을 삭제하고 이들을 명단에서 지운 뒤 제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4일 이 업체가 뉴욕주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삭제된 리스팅을 올린 집주인들은 2개 이상의 리스팅을 기록한 사람들로 사실상 '불법 호텔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고 마치 에어비앤비가 뉴욕시에서 건전한 공유경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삭제된 리스팅 수는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숙박 공유 리스팅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회사의 뉴욕지역 공공정책 담당자인 조쉬 멜처는 "해당 리스팅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비전을 반영하지 못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에어비앤비가 지난 수년 간 뉴욕시에서 수천 건의 리스팅을 삭제해왔다"고 덧붙였다. 의회에 보낸 서한과 함께 에어비앤비는 업데이트된 뉴욕시 리스팅 자료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집 전체를 임대해 올린 수입 가운데 38%가 두 개 이상의 리스팅을 올린 집주인들을 통해 창출된 것이며 6개 이상의 리스팅을 올린 집주인들이 올린 수입도 전체의 6%나 됐다.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이를 악용해 주택을 주민들에게 장기 임대하지 않고 단기로 임대하는 '불법 호텔 영업'에 나서는 집주인들 때문에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렌트 인상이나 주택 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에어비앤비는 이런 반대 여론 조성에도 지난해에만 약 800만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2-25

게비아<에어비앤비 창업자> "정부 땅에 주차공간…서울, 미래 공유도시 시작"

잠금 풀린 휴대폰 관객에게 주며 "낯선 이는 위험하단 편견 극복을" 우버 창업자 캘러닉은 규제 비판 "과거 사설 택시 규제 없었다면 지금 주차장 자리 공원 됐을 것" "미래 공유 도시는 우리에게 고립(isolation)과 분리(separation) 대신 공동체(community)와 연결(connection)을 가져다줄 거다. 한국의 서울은 이미 그것을 시작했다." '공유 경제'의 대명사인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가 공유 경제의 미래를 언급하며 서울을 예로 들었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인의 지식 나눔 축제 TED 콘퍼런스 둘째 날 강연에서다. 게비아는 "서울이 정부 소유지를 거주자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방을 찾는 학생과 집주인을 연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공유경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게비아가 브라이언 체스키와 함께 창업한 숙소 공유 서비스 회사다. 집을 가진 사람과 숙소를 찾는 여행객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온라인 민박 정보' 서비스다. 이용자가 191개국에서 하루 78만5000명에 달한다. 자신들이 직접 소유한 호텔 방은 한 칸도 없지만 지난해 말 기업가치가 255억 달러(약 30조원)로 세계 1위 호텔 기업인 힐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게비아는 이날 강연에서 공유경제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곤 그 핵심을 신뢰 구축으로 삼았다. 그는 TED 참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잠금 설정을 푼 뒤 왼쪽에 앉은 사람에게 건네주세요"라고 했다. 자신의 스마트폰도 객석에 앉은 사람에게 건넸다. 참석자들이 순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그는 웃으며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심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편견(stranger-danger bias)'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디자이너 출신인 게비아는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분한 사용자 후기(리뷰), 집주인과 여행객이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박스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게비아가 강연을 마치자 또 다른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인 우버(Uber)의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무대에 올랐다. 우버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과 택시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업체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업가치가 680억 달러(약 80조원)로 자동차업계의 '공룡'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혼다 등을 제쳤다. 하지만 한국에선 불법 택시 영업 논란 끝에 일반인 상대 영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캘러닉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강연에서 우버와 같은 '공유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운행하다 사라진 사설 택시 '지트니(Jitney)'를 예로 들었다. 지트니는 5센트짜리 동전을 가리키는 은어다. 20세기 초에는 5센트만 내면 지금의 택시처럼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지트니'는 등장한 지 5년여 만에 정부 규제로 사라졌다. 캘러닉은 "공유 교통수단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제각각 자가용을 사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교통 체증과 공해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연간 70억 시간을 길에서 버리고 있고 그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16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다. 그는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주차장 자리는 공원이 됐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기술이 새로운 기회(우버)를 줬다"고 강조했다. 구글 등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해선 "필요한 기술이긴 하나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TED=기술(Technology).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디자인(Design)의 영문 머리글자로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학문의 벽을 뛰어넘어 창조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임이다. 중앙일보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TED에 초청받았다. 밴쿠버(캐나다)=김한별 기자

2016-02-17

기숙사 방 에어비앤비에 올려 물의

대학교 기숙사 방을 여행객 숙박용으로 단기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사츄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칼리지 2학년에 재학 중인 잭 워스(19)는 지난달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에 "창밖으로 보스턴커먼이 내려다보이는 보스턴 다운타운 중심가 1인용 싱글 베드룸 단기 렌트" 광고를 게재했다. 이 방은 약 750명의 에머슨칼리지 학생들이 거주하는 12층짜리 기숙사 건물에 위치한 워스 본인의 기숙사 방이었다. 이후 이 방은 모두 세 차례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시 숙박용으로 단기 렌트됐다. 이에 에머슨칼리지 측은 "기숙사 방을 불법 임대했다"며 워스에게 징계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최근 대학 당국은 성명을 통해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학생들은 기숙사 방을 임대하거나 서블렛을 줄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워스는 에어비앤비에 게재한 렌트 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 측의 신고로 에어비앤비로부터 벌금 150달러까지 부과받았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에 임대 광고 게재 시 반드시 각 지역의 규정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에머슨칼리지 외에도 컬럼비아대·브루클린칼리지·템플대·UC버클리·MIT 등 여행객들이 몰리는 도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기숙사 방을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사례가 나타났다. 시카고대에서도 한 학생이 에어비앤비에 본인의 투 베드룸 기숙사 방을 하루당 320달러에 단기 임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학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반면 학생들은 기숙사 방 단기 임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머슨칼리지 학생의 징계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change.org)를 통해 "기숙사 방을 임대해 학비를 충당하려는 워스의 행동은 정직하고 기업가적인 노력이었다"며 학교 측의 이해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4일 현재까지 총 400명의 학생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2-04

에어비앤비, "30%는 사실상 전업 호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인터넷 숙박공유업체들이 수익의 3분의1을 사실상 장기렌털을 통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LA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미국호텔숙박협회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의뢰, 전국 12개 대도시 숙박공유업체 운영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경우, 30%의 수익이 아파트나 주택을 1년 중 360일 이상 렌트로 내놓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행자나 출장자들을 위해 집주인과의 계약 하에 단기 렌트를 주선한다는 숙박공유업체들이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호텔숙박협회는 최근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가 사실상 호텔 및 숙박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세금, 건강 및 안정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LA법원에 제소했다. 호텔숙박협회는 또, 에어비앤비의 경우 계약한 건물주의 17%가 2개 이상의 프로퍼티를 렌트로 내놓고 있다며 변칙적인 호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비앤비 측은 "협회의 조사가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주택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렌트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페이먼트를 하며, 이용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무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미국호텔숙박협회는 전국에 5만3000개의 호텔과 500만 개의 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전 세계에 200만 개의 프로퍼티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호 기자

2016-01-21

세입자도 건물주 허락받으면 '에어비앤비' 영업, 가정폭력·성범죄 피해로 이사 통보, 14일 전에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법이 적용된다. 매매나 리스, 아파트나 상가 등 건물 관리에는 당사자들이 지켜야하는 법 조항이 많으며 해마다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도 한다. 셀러와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를 위해 2016년부터 발효되는 부동산 관련 새 법을 소개한다. 테넌트의 리스 취소 통지 기간 현행 부동산 리스 법에 따르면 아파트 세입자가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를 위해 기존 리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기존의 법은 세입자가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건물주에게 리스를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30일 전에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새 법은 이 통지 기간을 14일로 단축시켰다. 예를 들어 1월 25일부터 리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11일까지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팀으로 뛰는 에이전트들의 광고 문구 한인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에이전트들도 여러 에이전트가 모여 함께 팀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팀 멤버중 최소 한 사람의 이름과 가주 부동산국에서 발행한 라이선스 번호를 광고물에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또한 팀은 사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업체로 시나 카운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주인 없는 모빌홈 처분 모빌홈 주거 단지에 입주한 모빌홈 오너가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모빌홈을 방치하고 떠나게 되면 땅 주인이 각종 비용을 납부해야만 해당 모빌홈을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은 모빌홈 단지 오너는 모빌홈에 부과된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등록 수수료와 세금 완납 증명서 없이도 문제의 모빌홈을 없앨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입자의 서브리스 제한 내년부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유닛을 여행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을 위해 서브리스를 줄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웹사이트에 건물주 허락없이 서브리스를 주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 주 정부는 서브리스와 관련한 불만이 많이 접수되면서 세입자가 서브 리스를 원할 때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물주는 새 리스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내용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동 주택 단지내서의 빨랫줄 규정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 중에는 홈오너 모임(HOA)이 결성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HOA서는 단지내 미관을 위해 각 주택에 대해 빨랫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홈오너의 뒷마당에는 빨랫줄을 걸 수 있고 이곳에서 세탁물을 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발코니나 계단의 가드레일 등 외부에 노출된 곳이나 공동 관리구역에서는 기존의 빨랫줄 규정이 이전처럼 적용된다. 곰팡이 발생 책임 제한 주거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중에 곰팡이(Mold)가 있다. 부엌의 싱크대 주변과 화장실 욕조나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몰드는 인체에 해를 주게 되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은 세입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몰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화장실의 경우 세입자가 창문만 주기적으로 열어 놔도 습기가 사라지므로 몰드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아파트에 몰드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책임지고 제거했었다. 세입자 차별 금지 건물주는 아파트 세입자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섹션 8' 프로그램으로 렌트비를 낸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한 기준내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LA시의 경우 2베드룸 아파트는 약 1400달러가 보조 된다. 박원득 기자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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